부동산정책 잇단 위헌 논란..6.17 대책도 한달만에 헌법소원

이영웅 2020. 7. 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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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확대와 갭투자, 법인투자를 금지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 만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지난해 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7 대책 역시 하루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 촛불시위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임대차 3법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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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침해·재산권 침해·법률유보원칙 위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투기과열지구 확대와 갭투자, 법인투자를 금지하는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달 만에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지난해 말 12.16 부동산 대책에 이어 6.17 대책까지 줄줄이 위헌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27일 시민단체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공익법률센터, 납세자보호센터 등은 헌법재판소에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공익법률센터장 박병철 변호사, 납세자보호센터 이준영 변호사를 비롯해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를 규탄했다.

지난 25일 서울에서 진행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탄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들은 "6.17 대책으로 수도권 전 지역이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미 분양계약을 체결한 많은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하향 조정으로 중도금, 잔금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며 "사정상 1주택 처분할 수 없는 1주택자와 2분양권자는 소급적용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논리로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처한 분까지 다주택자라며 투기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신뢰보호 원칙 침해이자 재산권 침해"라며 "국민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대책을 의회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6.17 대책을 통해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통해 분양금을 마련하려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부동산 대책 위헌 단체소송 카페를 만들고 시민단체와 로펌 등과 접촉해 헌법소원 제기 절차에 착수해왔다.

소급적용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7.10 보완대책을 통해 무주택자와 기존주택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에게 규제유예를 하기로 했다. 하지만 2분양권자를 비롯해 2주택 이상의 보유자들에게는 기존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즉, '소급입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입법화하자마자 헌법재판소로 향하게 됐다. 지난해 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7 대책 역시 하루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헌재는 심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헌재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대책 피해자들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집회 촛불시위에 나선 가운데 현장에서 임대차 3법 헌법소원을 위한 서명도 함께 진행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줄줄이 위헌논란에 휘말리면서 결국 헌재가 부동산 정책의 결정권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노태우 정부는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해 택지소유 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법을 제정했지만 헌재가 위헌, 헌법불합치 등으로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종부세를 무력화하기도 했다. 지난해 말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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