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택자 종부세, 356만원→1286만원..5년간 3.6배 뛴다

김민우 기자 2020. 7. 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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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평균 84만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예정처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개인)가 5년간 10조18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5년간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걷는 종부세 세수가 최대 15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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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평균 84만원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과거 4년 평균 집값 상승(공시가격 상승)률을 기준으로 보면 5년 뒤에는 평균 220만원 늘어난다. 이는 종부세 증가액만 추계한 것으로 재산세까지 더한 보유세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1주택자 12만명(2018년 과표별 주택보유수 인원 기준)의 종부세는 올해 356만원에서 내년 439만원으로 평균 84만원 늘어난다.

2022년에는 115만원, 2023년에는 146만원, 2024년에는 181만원으로 증가해 2025년에는 220만원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종부세율을 대폭 올린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급증한다. 앞서 정부는 1~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올리기로 했다.

예정처는 2주택자는 평균 35만원이 증가하지만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는 평균 710만원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2025년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은 평균 1902만원까지 증가한다.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내년에 1인당 평균 361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025년에는 평균 세부담이 1057만원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이 3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지역별로 공시지가 인상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조정대상지역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분석에서 서울시와 세종시에만 적용된다고 가정했고 2022년 이후 공시가격은 2018~2020년 연평균 상승률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향후에도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될 것이라고 가정한 서울과 세종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빠를 수 밖에 없다.

예정처 관계자는 "3주택자이상 보유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모두 포함돼 있다"며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평균적으로 세부담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정처는 공시가격이 정부의 정책과 시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세부담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예정처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세수효과(개인)가 5년간 10조1882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이 5년간 내는 종부세는 5조5908억원으로 추산됐다. 5년간 개인과 법인으로부터 걷는 종부세 세수가 최대 15조원 정도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반면 정부는 2021~2025년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총 4조1987억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일부 주택을 판다는 것을 전제로 세수를 추계했다. 정부와 예정처의 세수효과 추산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이유다.

추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꼼수 증세"라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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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기자 min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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