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구역 주택, 임대등록 어려워진다

이춘희 2020. 7. 23.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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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8년 이내 철거가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임대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가 없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상 임대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인 8년 이내 멸실 우려가 있는 주택은 지자체장이 임대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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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민간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임대등록기간 8년 내 멸실 우려 시 지자체장 거부 가능
임대료 포함 주택 부채비율 높을 시에도 거부 가능
임차인 없을 경우 '예상 임대료' 제출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진 의원은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한 TV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 떨어질 거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앞으로 8년 이내 철거가 예상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주택은 임대등록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세입자가 없는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 예상 임대료를 함께 알려야 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 과정에서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이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명시한 것이다. 신청인의 신용도와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우려 등이 잣대가 된다.

개정안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임대의무기간인 8년 이내 멸실 우려가 있는 주택은 지자체장이 임대등록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도록 했다. 서울시의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평균 4년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사실상 정비사업구역내 주택은 임대등록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청 임대주택의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에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부채비율 산정때는 임대보증금도 포함된다. 마구잡이 등록으로 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부실 임대사업자를 제재해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세입자 없이 임대등록할 경우 보증금의 상한을 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계산토록 했다. 법안은 부채비율과 신청인의 신용도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모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유형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연장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진 의원은 "전월세상한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차신고제 등의 추진과 연계해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해 기존 등록임대제도의 개편이 필요하게 됐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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