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세금 더"..종부세 올리고 분양권도 '주택' 포함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도 세부담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세법개정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지만, 실수요 1주택자에게도 ‘세금폭탄’을 안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법개정안에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올해 6월과 7월 각각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추진을 위한 구체 방안이 담겼다.
1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1~0.3%포인트 높인다. 1주택자 종부세 최고세율(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은 종전 2.7%에서 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2.8%포인트 높인다. 최고세율은 현재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높인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을 구간별(60~65세, 65~70세, 70세 이상)로 10%포인트 상향한다.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높인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하다 파는 경우 적용하는 양도소득세율을 40%에서 70%로 높인다. 1~2년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6~42%) 대신 60%를 적용한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10%포인트 높인다.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최대 80%(보유기간 10년)를 유지하되, 적용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한다. 보유기간에 따른 연 8% 공제율을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로 조정하는 형태다.
양도소득세 산정을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택 분양권을 포함한다. 다만 개정 소득세법 시행 전 취득한 분양권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소득세법은 이르면 8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소급적용’에 따른 피해를 막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1주택자까지 세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세부담 증가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가 1주택자’ 가상사례를 통해 실제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커지는지 공개했다. 서울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해 31억원에서 내년 34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주택을 10년 간 보유한 65세의 1세대 1주택자 A씨의 종부세는 올해 756만원에서 내년 882만원으로 126만원 오른다. 그러나 주택을 3년간 보유한 58세의 1세대 1주택자 B씨의 세부담은 올해 1892만원에서 내년 2940만원으로 1048만원 늘어난다. A씨는 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 주택은 2019년 기준 전체 주택의 0.0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 보유자, 고령자는 이번 종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인 경우는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C씨가 조정대상지역인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데, 1채는 공시가격이 15억원에서 내년 16억5000만원으로, 나머지 1채는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오른다고 가정했다. 이때 C씨가 내야할 종부세는 올해 2650만원에서 내년 6856만원으로 4206만원 오른다. 다만 중과세율 인상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2019년 기준 국민의 0.4%에 불과하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단기 보유 시 양도소득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도 1주택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한 것 역시 보유주택에 거주하는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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