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200만원 줄었지만…"배달일? 투잡 꿈도 못 꿔" [40육휴]
[편집자주] 건강은 꺾이고 커리어는 절정에 이른다는 40대, 갓난아이를 위해 1년간 일손을 놓기로 한 아저씨의 이야기. 육아휴직에 들어가길 주저하는 또래 아빠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 받을 경우 월 209만6270원이 된다. 육아휴직급여 자체는 최저임금보다 적지만 부모급여, 그리고 매달 10만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을 더하면 그럭저럭 애 키우며 살 수는 있다.

생활 전반에서 나가는 돈도 줄이려 노력한다. 몸이 피곤할 때 타던 택시도 안 잡아본 지 오래다. OTT, 휴대폰 등 요금제도 다이어트에 들어간다. 돈이 제법 들어가던 취미 활동들도 반강제로 접었다. 어차피 아이 보느라 시간이 없으니 억울함은 덜 하다. 밖에서 사 먹던 커피도 가끔은 사치재로 느껴진다.

궁하면 통한다던가. 마침 집에서 쓰던 인터넷 회선이 3년을 넘어섰다. 보조금을 80만원 준다는 업자를 찾았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보조금 규모를 넘어선다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다. 휴대폰도 현금 페이백을 제법 많이 주는 기종과 통신사로 갈아탔다. 물론 제법 비싼 요금제를 한동안 써야 하지만, 한 번에 들어오는 목돈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묵혀뒀던 3년치 병원 진료 내역도 다시 들여다본다. 청구 금액이 1만~2만원이라 귀찮아서 놔뒀던 진료 내역도 다 모아서 실손 보험으로 받으니 제법 쏠쏠하다. 최근 진료는 실손24 앱으로 무척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데, 과거 내역은 병원에 다시 들러 서류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게 번거로울 뿐이다.
한 친구는 육아휴직 기간 중 아이가 잠들면 나가서 배달 라이더로 가계부 구멍을 메웠다며 넌지시 소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밤일'을 권했다. 그런데 그것도 20~30대 몸 건강한 아빠들이나 가능한 얘기다. 아이가 밤에 한 번만 깨서 오열해도 다음 날 온종일 컨디션이 안 풀리는데 밤에 오토바이를 타고 몇시간씩 다닐 자신이 도저히 없다. 고정 지출은 늘어났는데 들어오는 돈은 확 줄어들고, 체력은 비루해 젊은 아빠들처럼 투잡도 뛰기 힘든 40대의 육아는 이래저래 힘들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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