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종부세, 5년간 10조 이상 늘수도"

홍준기 기자 2020. 7. 23.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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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정부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리면서 향후 5년간 개인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인이 내는 종부세까지 합치면 5년간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수가 최대 15조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른 세수효과'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2021~2025년 개인이 내는 종부세가 9조3087억~10조1882억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0.5~2.7%에서 0.6~3%로,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0.6~3.2%에서 1.2~6%로 올리기로 했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2018~2020년 평균 상승률 수준일 경우에는 개인 주택분 종부세 세수가 10조1882억원, 2016~2020년 평균 상승률 수준일 경우엔 9조3087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에 법인이 내는 주택분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세수가 앞으로 5년간 14조3585억~15조209억원 늘어난다고 예산정책처는 예상했다.

반면 정부는 2021~2025년의 종부세 세수 증가가 4조1987억원일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은 2021년까지만 반영해 계산한 세수 효과"라며 "또한 일부 다주택자가 세율 인상에 부담을 느껴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세수 증가 폭을 예측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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