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

박광연 기자 2020. 7. 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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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경향신문]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에 한해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택 수로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당초 정부는 취득 시점과 상관없이 모든 분양권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존 분양권 보유자의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통해 이러한 입법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이 주택을 팔 경우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을 포함한 다주택자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분양권 범위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개정 소득세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되는 분양권’으로 제한됐다. 소급 적용에 따른 기존 분양권 보유자들의 세부담과 반발 등을 고려해 적용 대상을 축소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8월부터 취득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7·10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중과 강화가 적용되는 내년 6월부터는 분양권 포함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6~42%)에 각각 20%포인트와 30%포인트 중과된다.

기재부는 분양권을 얻어 2주택자가 됐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는다.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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