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뛴 집 1년내 팔면 2억3천만원 세금폭탄.. 버티기 부추기나 [2020 세법개정안 부동산 세금 대폭 인상]
조정지역 2주택 稅부담 상한 300%
다주택 법인도 6% 중과세율 적용
단타 시세차익 강력 차단
1년내 매도땐 양도세율 70% 부과
강남 등 서울 매물 품귀 심해질 듯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대폭 오른다. 세율 인상폭은 다주택자일수록 커진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포인트 인상인 반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자는 0.6∼2.8%포인트 오른다.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1주택자도 세율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00%에서 300%로 높아진다. 원래 종부세는 전년도 종부세·재산세액 합계보다 일정 비율 이상으로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 비율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한해 올리겠다는 얘기다.
이로써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주택 이하 1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300%, 3주택 이상 300%로 높아질 예정이다.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주택 보유분에 대한 종부세는 단일세율로 대폭 인상한다.
구체적으로 2주택 이하 법인은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법인은 6.0%로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법인 종부세 과세 시 기본공제 6억원을 폐지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더해 추가 과세되는 세율을 10%에서 20%로 높일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도 인상된다. 특히 단기간에 주택을 사고팔 경우 세부담이 대폭 커진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율이 40%에서 70%로 인상된다. 2년 내 매도할 경우 기본세율을 적용했으나 내년부터는 60%로 세율이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의 경우 30%포인트 중과세율이 적용돼 최고 72%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산 지 1년 안에 매도할 경우 변경된 세율을 적용하면 세부담이 2배 가까이 뛴다. 14억원에 매수해 17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만 1년 내 매도 시 현행세율(40%)에서는 1억309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세율(70%)에서는 2억2907만5000원으로 1억원 가까이 더 내야 한다.
다만 고령층 1주택자에도 종부세를 강하게 매기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을 반영해 1가구 1주택자 고령자 공제율은 10%포인트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65세 미만은 20%, 65~70세 미만은 30%, 만 70세 이상은 40%로 공제율이 오른다.
한편 정부는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해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당초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분양권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주택자의 세부담을 고려해 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매물 잠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세무팀장은 "단기양도 중과는 정책적으로나 사회적 메시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양도세 중과 구간을 더 길게 가져갔다면 보유세 압박으로 매물이 나올 유인이 컸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때문에 강남과 서울 주요 지역은 단기간의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질 수 있는 반면, 지방의 경우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 들어갔던 법인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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