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30~40% 싼 '로또 분양'엔 손 놓은 정부

조한송 기자 2020. 7. 2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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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분양자가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다 보니 경쟁률이 100대1에 달할 정도로 청약시장이 과열돼 있다"며 "일부 수분양자에게 독점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회수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데 활용하고 청약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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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10 부동산 대책의 후속으로 주택공급물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6일 정부와 여당은 주택공급 대책 일환으로 국방부 소유의 태릉골프장 부지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 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의 모습 2020.7.16/뉴스1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수분양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약 광풍을 막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마련을 위해서다.

2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12만540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둔촌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1만2032가구) 래미안 원베일리(2990가구) 래미안원펜타스(641) 등이다. 오는 28일부터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는 만큼 시세 대비 저렴한 주택이 공급된다.

내년엔 3기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의 분양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3만 가구를 사전청약으로 풀기로 했다. 정부는 또 '태릉 골프장' 등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정부가 주택공급물량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고 로또분양에는 손놓고 있다고 지적한다. 신도시 아파트는 주변 시세의 30~40%에 공급될 전망이고 서울 도심내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로 시세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나온다.

이대로라면 당첨되는 순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이 가능한 로또 분양이 대거 풀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

두성규 한국건설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수분양자가 시세 대비 30~40%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다 보니 경쟁률이 100대1에 달할 정도로 청약시장이 과열돼 있다"며 "일부 수분양자에게 독점되는 개발이익을 적절하게 회수해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데 활용하고 청약시장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과거 토지임대부아파트, 주택채권입찰제 등을 활용한 적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토지임대부아파트는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는 방식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강남 보금자리주택에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때 적용됐다. 개인은 매월 토지임대료를 공공에 지급하고 일정 기한의 전매제한이 끝나면 건물 소유권에 한해 매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목적인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논란이 계속됐다. 당시 서울 서초구에 공급된 85㎡(이하 전용면적) 토지임대부아파트의 분양가는 2억원, 토지임대료 월 23만원이었다. 현재 해당 아파트의 시세는 10억~11억원. 분양가를 5배 웃돈다.

2006년 도입된 '주택채권입찰제' 역시 현재 청약 시장 분위기를 고려했을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다. 채권입찰제는 동일순위 내의 청약자들 중에서 채권 매입 금액을 가장 높게 부르는 순으로 당첨자를 가르는 방식이다. 청약자는 신규 분양주택의 가치, 본인의 자금조달 여건 등을 고려해 채권 매입 예정액을 써내는데 최근 분위기라면 매입가가 상한액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와 주택 매매가격이 높아지는 셈이다.

이때문에 업계에서는 기존 토지임대부 방식이나 채권입찰제를 이를 뛰어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태선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국 등에서는 지분을 수분양자와 공공이 공유하는 형식의 '지분공유형'방식이 사용된다"며 "순차적으로 수분양자에 토지 지분을 넘기되 초기 투자금을 낮춰 주거 안정을 높이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두성규 연구위원은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주택을 공급받되 팔때는 공공에 한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의 적정 이윤을 붙여 파는 방식의 환매조건부 공급방식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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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송 기자 1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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