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인천 검단 등 잔금남은 수분양자, 6.17규제 피한다

이미연 2020. 7. 10.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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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대책의 신규 규제지역에 '종전 LTV 규제' 적용
[자료 = 관계부처 종합]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인천 검단·송도 등의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아닌 분양받을 당시의 종전 규제를 적용받아 잔금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0일 잔금대출 규제의 경과 조치 보완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6.17 대책으로 급작스럽게 규제대상 지역에 포함된 인천 검단·송도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들이 분양받을 당시가 아닌 6.1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추가 규제를 받게되며 '소급적용' 논란이 일었다.

당장 잔금 대출에 문제가 생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일단 은행권에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당하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고 지난 주말에는 단체 집회를 강행하기며 반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규 규제지역 효과 발생일(6월 19일) 이전 청약 당첨이 됐거나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 대출에 종전처럼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9000만원 이하)이면 가산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번 보완책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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