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올해 최대폭 상승..7·10 대책이 누를까

김희준 기자 2020. 7. 10. 13: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0.14%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월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6·17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도강·금관구를 비롯해 강동, 송파지역 상승 주도
"보완대책 매수심리 압박..시장 당분간 관망세"
© 뉴스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0.14% 상승해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해 12월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6·17 대책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구와 규제 사정권에서 벗어난 강동구도 오름폭이 컸다.

◇6·17대책에도 12월27일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

1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해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도 각각 0.07%, 0.15% 올라 상승폭이 모두 확대했다. 이 밖에 경기·인천이 0.10% 올랐고 신도시는 0.06% 상승했다.

서울은 Δ강북(0.32%) Δ노원(0.30%) Δ구로(0.29%) Δ강동(0.28%) Δ관악(0.28%) Δ송파(0.26%) Δ마포(0.20%) Δ금천(0.18%) Δ도봉(0.18%) 등이 올랐다. 강북은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됐다. 송파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며 상승했다. 강동은 대규모 입주 부담이 줄어든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사정권에 벗어나면서 오름폭이 컸다.

신도시는 Δ일산(0.09%) Δ광교(0.09%) Δ중동(0.08%) Δ분당(0.07%) Δ김포한강(0.07%) 등이 올랐다. 경기·인천은 경기 남부권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이밖에 Δ광명(0.30%) Δ구리(0.18%) Δ용인(0.18%) Δ남양주(0.17%) Δ안양(0.16%) Δ고양(0.13%) Δ의왕(0.13%) Δ화성(0.13%) 등이 올랐다. 특히 광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섰고, 최근 4기신도시로 거론되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 뉴스1

◇물량부족 수도권 전세시장 상승세 이어가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물건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올랐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5%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Δ송파(0.22%) Δ강동(0.19%) Δ금천(0.15%) Δ성북(0.15%) Δ구로(0.11%) Δ동대문(0.11%) 등이 올랐다. 송파는 대단지 아파트 중심으로 전셋값이 올랐다.

신도시는 Δ중동(0.08%) Δ동탄(0.08%) Δ분당(0.06%) Δ일산(0.06%) Δ산본(0.06%) 등이 상승했다. 경기·인천은 Δ하남(0.21%) Δ화성(0.19%) Δ광명(0.13%) Δ안양(0.12%) Δ용인(0.10%) Δ고양(0.09%) Δ남양주(0.09%) Δ오산(0.09%) 등이 상승했다.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보완대책 중 종부세 및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안은 매수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종부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과 납부 시점(매년 12월 1~15일)간 시차가 있어 단기적으로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양도세 중과 역시 내년 6월까지 유예 기간이 있어 당장에 매물로 내놓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h991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