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증세 추진하는 22번째 대책 임박..여당, 4명 중 1명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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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안보이면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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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힐 기미를 안보이면서 정부가 22번째 대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증세입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더 물리고, 2주택자와 3주택자의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6·17 부동산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국민 절반이 당정이 마련 중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49.1%가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도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쥬요 뉴스를 알아봅니다.
◆경실련 "민주당 의원 180명 중 42명이 다주택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소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민주당 의원 180명 중 다주택 보유자가 4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4명 중 1명이 다주택자인 셈입니다. 또 경실련은 민주당 총선기획단의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자에 속하는 투기지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도 총 1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6․17 대책 이후 기준을 적용할 경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9명 더 늘어 21명에 달햇습니다.
◆참여연대도 다주택자 압박
참여연대는 기재위와 국토위 소속 의원과 관련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48시간 시민서명을 시작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는 3년 동안 21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국 곳곳에서 집값이 요동치고,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집부자들이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청와대 참모 41명 중 12명(29.3%),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고위공직자 16명 중 5명(31.3%)가 다주택자입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 국토교통위, 기획재정위 위원 56명 가운데 17명도 집이 2채 이상 있습니다.
◆부동산 증세 추진하는 당정청
정부가 부동산 관련 3대 세제인 종부세와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율 인상과 과세표준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립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감안해 1주택자도 세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최고세율은 2.7%에서 3.0% 이상으로 올릴 방침입니다. 양도세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과 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요건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는 2주택자와 3주택자를 중과하는 세율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1~3%이고 4주택자에겐 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각 주택수별로 개편하겠다는 얘깁니다. 여당도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은 “지난해 ‘12·16 대책’과 지난달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빠르게 추진해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17 규제 피해자 속출에 홍남기 "보완책 마련"
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때문에 신규 분양 아파트의 잔금을 내기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보완책을 내놓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받은 아파트가 투기과열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담보인정비율(LTV)이 떨어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분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으로 어떤 게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급감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6·17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전에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한 주택의 대출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의 LTV(비규제지역 70%)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잔금 대출 한도에서 나왔습니다. 정부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기존 잔금 대출에 적용됐던 LTV를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입니다. LTV를 70%로 예상하고 자금 계획을 짰는데 잔금대출 한도가 줄어든 수분양자들은 그동안 강력하게 반발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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