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김포 5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까.. 정부 "풍선효과 뚜렷"

김창성 기자 2020. 7. 2.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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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파주·김포가 오는 5일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두 지역 외에도 규제 정량조건을 충족한 곳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뛴 파주·김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파주·김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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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파주 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파주·김포가 오는 5일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일 전망이다. 두 지역 외에도 규제 정량조건을 충족한 곳이 추가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나 집값이 뛴 파주·김포를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주일 사이 세차례나 해당지역의 규제지역 지정을 경고하며 과열 양상을 진정시켰지만 소용없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파주·김포에 대해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모습들이 있으며 상당 부분 규제지역 조건에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전날인 28일엔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파주·김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경기 김포일대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김창성 기자
김 장관은 같은달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도 “김포 한강신도시 등 비규제지역에서 벌써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파주·김포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두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 중이지만 관건은 수치상 정량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엔 공통요건과 함께 선택요건(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해야 한다.

공통요건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가 요건을 채우지 않고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 해당지역의 반발은 물론 행정소송 가능성도 있어 막판까지 신중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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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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