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 2차관 "김포·파주도 조정대상지역 지정할 수 있어"
김노향 기자 2020. 6. 2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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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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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경기 김포와 파주 등 비규제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추가적인 대책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8일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이르면 다음달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시장 상황과 조건이 부합하면 즉각 조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려면 직전 3개월 간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7 대책 발표 직전까지 김포와 파주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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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거주 안하고 투자목적의 집 사는 것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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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의 후속대책에 대해 박 차관은 "지난해 보유세 강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올해 다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는 것이 제도적으로 너무 손쉽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주택자의 OECD 과세평균은 0.38%인데 우리나라는 0.16%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집값이 단기간 많이 오른 곳은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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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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