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출 규제에..수도권 '줍줍' 늘어날듯

최재원 2020. 6. 24. 17:1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규제 후폭풍 부동산시장 촉각
추가 규제지역서 10만가구 분양
대출규제로 계약포기 늘어날듯
'줍줍' 물량 현금부자 독차지
국토부 예비당첨자 확대 검토
전문가 "무주택자 규제완화를"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수도권과 대전·청주에서 하반기 10만가구 이상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가운데 미계약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대출 가능 한도(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집값 대비 최대 70%에서 40~50%로 급감해 모아둔 현금만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실수요자들이 계획과 다른 자금 조달 상황에서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을 쓸 필요도 없는 이런 미계약 물량은 고스란히 현금 부자들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문제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에서 주택 청약을 할 때 예비당첨자비율(예당비율)을 기존 40%에서 300%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고양시 덕은지구 등에서 대규모 미계약분이 발생하자 예당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분양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부천·안산·시흥·오산·평택·광주·양주·의정부시, 인천 부평·중·계양·동·미추홀구, 대전 대덕구, 청주 흥덕·청원구 등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 올해 하반기 약 7만3000가구 규모 아파트 일반분양이 쏟아질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인천 미추홀구가 9654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인천 부평구(7488가구), 오산시(6173가구), 평택시(5363가구), 광주시(5118가구) 순이다.

수원·구리·안양·의왕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 6·17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선 같은 기간 약 3만3000가구 규모 아파트 분양이 예정돼 있다. 수도권에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된 지역에서 하반기 분양 예정 물량만 약 9만5000가구에 달한다. 하반기 수도권 전체 분양 예정 물량(약 10만4000가구) 중 90% 이상을 차지한다.

문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청약 당첨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을 위해 대출할 때 LTV 50%, 투기과열지구는 LTV 40%가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다. 비규제지역이면 기본적으로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생애 최초 구입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는 LTV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 마련 문제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더 많이 나올 것"이라며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현금 부자들 차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에서 미계약 물량이 연이어 발생하면 예당비율 추가 확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가격에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게 청약제도 취지"라며 "청약 틀 안에서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당비율 확대 등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청약을 접수한 고양 덕은 'DMC리버파크자이'와 'DMC리버포레자이'는 예당비율이 300%로 확대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63가구나 미계약이 나왔다. 지난 17일 진행된 무순위 청약 접수에 3만5682명이 대거 신청해 경쟁률 100대1을 넘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대책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무주택자에게는 분양받은 주택에 5~10년 정도 의무 거주를 조건으로 LTV를 비규제 지역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