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2년 규제 피하자" 강남 재건축, 시간과의 싸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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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격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단지들의 조합설립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24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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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차, 개포주공5단지, 개포주공6·7단지 등 대어들 행보 주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정부가 전격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재건축 아파트의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 강남권 등 주요 단지들의 조합설립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클린업시스템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인 재건축 단지는 총 24곳에 달한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각각 9곳이었고, 송파구는 6곳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영등포구와 용산구가 각각 6곳, 5곳이었지만 시의 ‘용산·여의도 통개발’ 계획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뚜렷한 진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른 구는 대부분 추진위 승인 단계 재건축 단지가 1곳에서 2곳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대책 발표에서 서울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분양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은 대부분 실거주하지 않고 전월세를 놓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다. 실제 규제가 적용될 경우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법 개정 이후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부터 (이번 규제를) 적용하고, 이미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12월께 법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사실상 반 년 정도 남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곳은 추진위원회 승인 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다.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거나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초기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의무화 규제에 직접적인 사정권에 들어간다. 반면 추진위원회 승인 단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에 조합설립 승인을 받는다면 이번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오랜 내홍을 겪다가 최근 재건축 추진위원장을 재선출하는 등 사업 추진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는 이번 대책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반포2차 추진위는 8월 말에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하고 이르면 9월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5단지와 통합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개포주공6·7단지의 행보도 주목된다. 두 곳 모두 지난해 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며, 연내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 중이다. 개포주공 6·7단지는 지난주 인근 공원에서 주민총회를 열어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준강남권으로 꼽히는 경기 과천시 과천주공8·9단지 역시 올해 11월 조합설립인가를 목표로 주민들의 동의서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각 동별로 소유주의 50% 이상, 전체적으로는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체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진위 설립 조건보다 까다롭다.
이번 6·17 대책처럼 정부가 기습적으로 추가 재건축 규제책을 발표할 수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강남의 한 재건축 추진위 관계자는 "워낙 외부 환경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며 “예정한 일정에 맞춰 차질없이 정비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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