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잡아라.. 청주 분양시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속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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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역에 6·17 부동산대책 발표 후 첫 공급된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고 8.71대1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청주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공급된 아파트는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승인돼 당첨 제한 등을 제외한 청약 규제조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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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공급된 아파트는 발표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이 승인돼 당첨 제한 등을 제외한 청약 규제조건이 모두 적용되지 않아 막차를 타려는 수요자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2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청주시 상당구 동남택지개발지구 ‘동남 파라곤’ 1순위 청약 마감 결과 전용면적 84㎡ 272가구 모집에 당해지역 청약자가 2369명 몰려 8.71대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전용면적 77㎡A 타입에는 100가구 모집 중 해당지역 청약 481건이 접수돼 4.8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77㎡B 타입 62가구에는 해당지역 청약 148건이 접수돼 2.3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전 타입 1순위 마감에도 ‘청약 광풍’이 불던 지난해 12월 가경 아이파크 4차의 최고 경쟁률(93.9대1)에는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다.
6·17 대책의 모든 규제를 피했지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의 여파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 단지의 평균 분양가는 공공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3.3㎡당 896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매 제한기간은 6·17 대책 발표 전 기준인 1년이며 청약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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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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