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3일) 강남·잠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문제점은?

김노향 기자 2020. 6. 2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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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이에 정부는 1년 동안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부동산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 기준으로 지정해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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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만약 허가 없이 부동산계약을 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벌금을 물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사진=뉴시스
오는 23일부터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의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계약을 체결하기 전 관할 구청에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 만약 허가 없이 부동산계약을 했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벌금을 물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23일 시행,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이상의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최근 잠실과 강남 일대는 현대차 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마이스(MICE) 개발,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고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1년 동안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택의 경우 구매한 당사자가 직접 거주하는 게 원칙이다.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 갭투자가 금지되고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2~3개월 후 잔금을 치를 때 이사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전세금을 승계받는 거래는 허가받지 못할 수 있다. /사진=뉴스1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 때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도 2~3개월 후 잔금을 치를 때 이사해야 한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도 전세금을 승계받는 거래는 허가받지 못할 수 있다. 만약 세입자의 임대차계약이 1년가량 남은 경우 실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해도 허가가 안될 수 있다는 얘기다.

상가 역시 본인이 직접 영업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상가일 경우 일부 임대가 허용된다. 상가는 아파트와 달리 건물 면적 전체를 구매자가 직접 상업 용도로 쓰기가 힘든 만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방안은 관련 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개별 사안에 대해선 구청이 직접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업계에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동 기준으로 지정해 인근지역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 부동산대책에서도 수도권 전지역에 전매제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예외가 허용된 김포 등은 부동산거래가 급증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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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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