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 부동산 열기 한풀 꺾일듯

이상현 2020. 6. 1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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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까지 정조준하면서 청주지역의 부동산 열기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청주시(동지역과 오창·오송읍)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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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주택마련 어려워질듯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 부동산 과열지역까지 정조준하면서 청주지역의 부동산 열기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점쳐진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청주시(동지역과 오창·오송읍)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된다. 또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경우 신규 주택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청주지역 부동산업계는 최근 치솟던 집값 상승률이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청주시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은 1억6266만원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1억6816만원으로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도 1월 0.07%, 2월 0.25%, 3월 0.21%, 4월 0.20%, 5월 0.43%로 단기간 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오창의 한 아파트 34평형의 경우 최근 실거래가가 6억1000만원을 기록하며, 올해 초 실거래가 3억8000만원에 비해 2억3000만원이나 껑충 뛰었다.

이명례 이박사부동산 대표는 "이번 조치로 외지 투기세력이 빠지고, 가격 상승을 기대했던 지역 투자자도 줄면서 주택 가격이 안정을 찾는 효과가 따를 것"이라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 최근 상승장에서 높은 가격에 주택을 구입한 시민들이 손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가 실수요자들에게는 주택마련이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청주지역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전세금 10억원이면 청주 아파트 2∼3채를 구입할 수 있는데, 대출을 조인다고 투기세력이 발길을 돌리겠냐"며 "대출제한은 도리어 실수요자 시장 진입을 막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LTV 기준이 9억원이지만, 청주에는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없다"며 "정부가 이같은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 잣대를 씌웠다"고 지적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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