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조정대상지역, 6·17대책 발표
조태형 기자 2020. 6. 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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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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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조태형 기자 = 17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연천 등 일부 접경 지역을 제외한 경기, 인천 모든 지역과 대전, 청주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으며 수원, 성남 수정,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내 부동산 밀집 상가의 모습. 2020.6.17/뉴스1
photot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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