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주택 거래하면 무기징역? 부동산규제 또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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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남은 임기 2년, 몇번 더 나올까━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출규제가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인터넷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64번째 부동산대책'이라는 제하의 글에 '주택매매 시 무기징역'이라는 정부 비판 글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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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21번째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동안이다. 이번 규제는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중산층의 자산증식이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 정책을 조롱하는 비판 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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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 경기 김포와 파주, 연천 등 휴전선 접경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일대를 규제지역으로 지정,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된 곳은 인천(강화·옹진 제외), 경기 고양시·군포시·안산시·안성시·부천시·시흥시·오산시·평택시·의정부시·남양주시 등지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도 증가했다. 경기 수원시·성남 수정구·안양시·안산 단원구·구리시·군포시·의왕시·용인 수지·기흥·화성 동탄2신도시,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유성·동구·중구·서구가 포함됐다. 조정대상지역은 69개, 투기과열지구는 48개로 늘어났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집값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분의 LTV를 20%로 제한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시장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도록 불안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했다”며 “앞으로 필요하다면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대출규제가 수도권 무주택자들의 주거사다리를 약화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했던 지역의 매수세가 주춤해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개발호재를 노리고 갭투자하는 수요가 감소해 실거주 중심 재편이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1주택자 갈아타기를 위해선 종전 집을 팔고 새 집을 매입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 거주를 위한 무주택자 대출의 경우 큰 제한이 없지만 주택 구입시 불이익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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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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