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지방도 규제, '갭투자 전세대출' 봉쇄.. 효과는?(종합)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경기, 인천, 대전, 청주지역을 오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해야 한다.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매입하면 전세대출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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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도 2억원으로 인하한다.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정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잠실 마이스(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의 취득을 위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 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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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1년간 안전진단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규제지역에서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받던 것에서 앞으로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제가 폐지된다.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은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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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너도나도 갭투자에 뛰어드는 현상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투기라는 프레임을 씌워 매도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규제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들기 전에 급격하게 오르는 국내 물가 등의 근본적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조합원 분양 신청에 거주요건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이번 방안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돼 정책의 방향성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부분 지역과 계층의 규제로 주택시장에 불법거래가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 부담금 징수는 재건축사업 장기화를 야기시켜 신규주택 구매와 입주권투자가 성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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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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