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주요 5개단지 재건축부담금 평균 4억8000만원" [6.17 부동산대책]

송진식 기자 2020. 6. 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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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17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부담금 징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남권의 주요 5개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평균 4억8000만원 가량의 부담금을 내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국토교통부는 “헌법재판소의 지난해 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62개 조합(32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강남권 주요의 재건축 단지의 경우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평균 4억4000만원~5억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했다. 이 구간의 평균 부담금 금액은 4억8000만원이다. 국토부는 “강남의 5개 재건축 단지 부담금을 산출해본 결과 최고 7억1000만원, 최저 2억10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산출한 강북의 한 재건축 단지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1000만~1억3000만원, 수도권 2개 단지의 경우 60만~4400만원 등으로 강남권 단지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통보된 부담금 내역에 대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징수에 나설 예정”이라며 “지자체 대상 관련 안내 및 교육도 꾸준히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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