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대전·청주지역 규제로 더 묶었다

김서온 2020. 6. 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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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전환과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 지속해 발생하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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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자금조달계획서·증빙자료 '강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전환과 수도권·지방 일부 지역의 과열 현상이 지속해 발생하자, 주택시장 과열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초강력 대책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1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 정비 계획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에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포함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수정,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 동탄2), 인천 3개 지역(연수, 남동, 서구, 대전 4개지역(동구, 서구, 중구, 유성구)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의 지정 효력은 오는 19일부터 발생한다.

[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주요 개발호재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다. 최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됐다.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의 자극, 과열심화 우려가 예상된다.

이에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협의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추진한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도 강화한다.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표를 부과하거나 금융위·국세청에 통보한다. 자금조달계획서와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로 제한돼 있으나,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빙자료 역시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가 주택 거래 신고시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만, 이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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