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21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안은나 기자 2020. 6. 1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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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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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6·17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한 6·17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된다. 또 전세대출을 받은 후 해당지구에서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엔 대출금도 즉시 회수한다. 최근 집값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심 개발사업으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높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4곳은 오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2020.6.17/뉴스1

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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