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대책]잠실‧영동대로 등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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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로 인해 개발호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된다"면서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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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최근 서울 송파 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지난 5일 잠실 스포츠 MICE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완료되고 13일에는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시공사 입찰공고 시행을 위한 조달청 발주가 의뢰됐다.
정부는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된다”면서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와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하다. 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이 적용된다. 또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하고 매매, 임대가 금지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한 후 18일 공고를 하면 5일 후인 23일부터 효력 발생한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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