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규제지역 늘리고 법인 규제 강화, 재건축도 더 옥죈다

강동효 기자 2020. 6. 1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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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또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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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부동산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이 대폭 인상되고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부동산 법인을 통한 주택 구입을 억제하고,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이입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같은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개발호재 인근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 주택 구입 시 처분 및 전입의무를 강화하는 형태로 주택담보대출 받게 어렵게 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세대출을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통한 부동산 투자도 어렵게 했다. 주택 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부동산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확 늘리고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형태로 정비사업 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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