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 수도권 전역 '조정대상지역'.. 대출·청약 규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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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부동산시장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새 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청약 및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하자 투기 수요가 수원, 구리 등지의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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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고 대출과 청약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고 법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17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6·17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청약 및 전매 제한 강화 등의 조치를 하자 투기 수요가 수원, 구리 등지의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풍선효과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수도권 파주와 연천 등 북한 접경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규제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조정대상지역은 LTV가 집값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를 적용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인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일부 집값이 과열된 조정대상지역 중에는 규제가 더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곳도 있을 수 있다. 구리시와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이 거론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시세 15억원 초과 시 0%, 9억원 초과분 20%, 일반 무주택자 40%를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다.
정부는 법인의 부동산 투자도 세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개인의 부동산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커지며 일부 다주택자가 법인을 세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30% 올려 개인과 같이 양도소득세 중과 효과가 나게 하는 방안이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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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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