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도권 전역 규제..집값 잡을까, 또 서민만 때려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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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이번에는 서민 아파트로 분류되는 6억∼9억 아파트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이들 중저가 아파트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몰리며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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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에도 집값이 안 잡히자 이번에는 서민 아파트로 분류되는 6억∼9억 아파트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가 초고가 아파트 규제에 집중하는 사이 이들 중저가 아파트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가 몰리며 집값 급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작년 12·16 대책의 풍선효과가 짙었던 경기도 지역 중 파주와 연천 등 일부 접경지를 제외한 나머지 전 지역을 조정대상으로 모두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에는 30%가 각각 적용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제한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등 세제가 더욱 강해지는 한편 청약 1순위 자격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경기도에서 특히 집값이 많이 오른 구리시, 수원 영통구, 권선구 등지는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20%로 낮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근 부동산 규제 회피용으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도 전격 차단한다. 법인의 주택 처분 시 추가로 과세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0%에서 30% 안팎으로 올려 개인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효과가 나도록 방안,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서울 등지에서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 시장이 과열된 것을 감안해 LTV 비율 강화 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15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 주택 등으로 강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샀다가 단기에 되파는 '갭투자'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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