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법 개정안 원안대로 9월 제출

송진식 기자 2020. 6. 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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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종합부동산세 강화법안을 기존안대로 21대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 종부세법 개정안 등 지난 12.16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대상 종부세를 강화하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관건이던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안은 담기지않을 예정이다. 올해 총선에서 여당이 잇달아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발언을 했지만 개정안에는 반영하지 않겠다는게 정부 생각이다. 12.16 대책 후속법안 중 하나인 양도세 인상관련 세법 개정안 역시 지난해 제출한 원안을 유지할것으로 전망된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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