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서울 아파트 매매량, 전월 대비 45% 이상 증가

홍국기 2020. 6. 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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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4월)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달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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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마용성 가격대 높을수록 매매 증가율↑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전월(4월) 대비 45%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일 기준 거래량은 4천370건으로, 지난 4월 거래량(3천19건)보다 44.7% 증가했다.

신고 기한 30일을 고려하면 5월 거래량은 6월 말일까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아직 신고 기일이 보름이나 남았기 때문이다.

서울시 거래 가격대별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 12일 기준으로 15억원 초과가 75.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9억∼15억원(63.3%), 3억∼6억원(21.7%), 3억원 이하(19.5%)가 그 뒤를 이었다. 거래 가격이 높아질수록 증가율이 높았다.

특히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가격대별 매매량 증가율은 9억원 이하(36.5%), 9억∼15억원(41.5%), 15억원 초과(67.9%) 순으로 높았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도 9억원 이하(26.9%), 9억∼15억원(90.6%), 15억원 초과(178.9%) 순으로 거래량 증가율이 높아졌다.

고가 아파트에서 매매가 증가한 이유는 보유세 부담을 느낀 매도자와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회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매를 서둘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의 2·20 규제 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서울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매매량이 감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이달 30일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한시적 양도세 중과 면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표준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거래를 마치려는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지난달 서울시 아파트 매매량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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