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리포트] 대형건설업체 '골목상권 독식'.. 분양가 상승?

김노향 기자 2020. 6. 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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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형건설업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소규모 건축사업이 최근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정부의 각종 주택사업 규제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대형업체들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사진은 반포3주구 조감도. /사진제공=삼성물산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됐다.” 해외사업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로 ‘수주 가뭄’에 빠진 건설업계가 공사비 1조원을 넘나드는 서울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목을 매고 있다. 한때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사업 파트너가 경쟁사로 바뀌면 각사의 직원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분위기라고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귀띔한다. 사업 수주를 위해선 상대 회사의 비방은 물론 법적 고발도 서슴지 않는 난투극이 벌어진다. 소규모 사업장마저 대형업체들의 전쟁터가 됐다. <편집자주>

[재개발·재건축 전쟁터]②‘미니 재건축’ 피튀는 경쟁

#. 2010년대 초 미국 메이저리그에서의 선수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프로선수 A씨는 구단 소속 그룹의 건설업체에 자가로 거주할 단독주택 건축을 제안했다. 유명 프로선수의 개인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스타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일부의 시각도 있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이 추진되진 않았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형건설업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던 소규모 건축사업이 최근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정부의 각종 주택사업 규제로 ‘수주 가뭄’에 시달리는 대형업체들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타깃이 된 분야는 정부가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단위 아파트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하게 낮지만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에선 이마저도 가뭄 속 단비다. 하지만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잠식한다는 중견·중소업체들의 하소연과 브랜드를 내세운 분양가 상승의 문제도 우려된다.



자회사 만들어 골목상권 넘보는 대형업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가를 정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종의 ‘미니 재건축’이다. 가로(街路)구역 중에 면적이 1만㎡ 미만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의 3분의2 이상이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만 있는 구역은 전체 10가구 이상, 공동주택만 있거나 단독·공동주택이 혼합된 경우 20가구 이상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사업의 법적 근거는 2018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바뀌며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조합 설립인가를 받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물량은 2015년 전국 1개 조합, 144가구에서 2018년 25개 조합, 1226가구로 증가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재개발 후에도 규모가 100~200가구 정도에 그친다. 사업비는 500억원을 넘는 경우가 드물다. 전국 1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중견건설업체인 성호건설이 수주했다. 최근 시공사를 선정한 서울 중랑구 세광하니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라온건설이 수주했다.

최근 들어선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업체들도 속속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시공능력평가(2019년 기준) 2위의 현대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167가구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이 프로젝트의 사업비는 약 400억원으로 공사비는 350억원 규모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사업 규모가 작아도 일반 분양물량이 어느 정도 되면 수익이 날 것으로 봤다”고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시공능력평가 4위 GS건설의 자회사인 자이S&D는 최근 사업비 480억원 규모의 대구 수성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자이S&D는 중소규모 자체개발과 소규모 재건축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다. 대형 건설업체가 직접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GS건설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위의 대우건설도 서울 마포구 망원동 456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수주를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기존 자회사인 푸르지오서비스·대우ST·대우파워를 통합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통합 자회사의 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자회사들이 하던 다양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GS나 대우는 기존에 부동산서비스를 제공하던 자회사가 있어 직접 수주 대비 소규모사업 전담업체의 운영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사례이고 현대의 경우 가로주택 때문에 굳이 자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영찬 디자인 기자


소비자에 비용 전가 문제없나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과 최근 발표한 5·6대책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책을 내놨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사업자와 공동시행 시 용적률 상향, 10% 이상 공공임대 조성 시 분양가상한제 제외, 주차장 면적 완화 등이다. 일반 재건축의 경우 초과이익환수제·안전진단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반대되는 기조다.

실제 서울시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진행 속도는 일반 재건축과 비교해 2배가량 빠르다.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 조합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약 5년 내 완료될 수 있다. 일반 재건축의 경우 최소 10년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에선 55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던 중견업체 입장에선 이 같은 대형업체들의 등장이 반가울 리 없다.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말 그대로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라며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는 만큼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비용’이란 문제가 있다. 같은 입지라도 대형건설업체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분양가가 더 높을 수 있다. 더구나 분양가상한제 완화라는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만큼 가격 상승을 부추길 공산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그런 우려의 시각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아직 대형업체의 분양가가 확정된 사례가 없어 판단하기엔 이르지만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나 분양가 상승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민들은 브랜드 역시 하나의 재산가치로 인식해 대형업체를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647호(2020년 6월2~8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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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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