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분양권 전매 금지..부동산 투기꾼 잡고 '집값 안정' 이룰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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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2008년 전매제한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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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8월부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물론이고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의 비규제지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것은 2008년 전매제한 해제 이후 12년 만이다. 규제를 떠나 실체가 없는 분양권 매매를 통해 거래가격과 집값을 올리는 등 시장을 교란시키는 모든 행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청약 시장에 들끓었던 부동산 투기 수요가 사라지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지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8월 중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는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지방광역시 등지로 분양권 전매 금지를 확대 적용했다.
전매 금지는 분양권 거래를 막는 것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하는 것이기에 이때까지 전매를 막는다는 것은 전매를 완전히 금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권에서 주택으로 변한 이후까지 길게 설정된 경우도 있는데, 해당 기간 주택의 매매도 금지하면서 이를 통틀어 전매 제한이라고 일컫는다.
과밀억제권역은 인구나 건물, 산업 등이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권역이고 성장관리권역은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과밀억제권역은 비규제지역인 인천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시흥시, 부천시, 시흥시 등지가 포함돼 있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시, 파주시, 오산시, 포천시, 화성시, 양주시, 연천군 등이 대거 들어가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 기간이 더 길다.
분양가 수준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선 5·8·10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은 3·6·8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돼 있다. 아울러 광역시도 도시지역에 한 해 전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금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 과열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6개월로 짧은 점을 악용해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도 계속 유입된 영향이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8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행된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단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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