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동산 불법거래 특별조사 확대

송진식 기자 2020. 5. 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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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법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경기 남부 지역을 위주로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등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도 이뤄진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의 아파트단지. 김기남 기자

국토부는 11일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와 실거래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법인은 주택거래 시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될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식’에서는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거래대상물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업종·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을 추가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컨대 아버지(매도인)가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매수인)에 매도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신고건의 경우 거래지역 및 거래가액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는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하고 이르면 5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인·미성년자·외지인 등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특별조사도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이뤄진 법인의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다수의 불법이 의심되는 거래정황을 파악한 바있다. 이에 조사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보다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법인·미성년자·외지인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주택거래다. 이 중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집중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사는 지난 12.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이 관측되고 있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 지역(안산 단원·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건에 대해서는 국세청(법인세·증여세 등 탈루여부), 금융위 및 금감원(LTV 등 대출규정 위반여부) 등을 파악하고 각 기관별로 소관 법령규정 등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한 뒤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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