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활성화·유휴지 개발..서울 도심 7만채 주택 공급
2023년 이후 수도권 연 '25만가구+α' 공급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지정..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규제 완화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와 유휴부지 확보 등을 통해 서울 도심 내 7만채 규모의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서울 용산역 정비창에 8000채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등 서울 도심의 택지를 확보해 주택 부지로 활용하고, 비어 있는 오피스는 공공임대로 개조해 공급한다.
정부는 도심 내 공급 강화와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의 조기 이행 등을 통해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채 이상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서울 도심에 추가로 확보되는 주택 7만채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하는 4만채, 용산 정비창 등 유휴부지 개발로 확보하는 1만5000채, 공실 상가 등의 주택 개조와 준공업지역 활성화로 만드는 1만5000채로 구분된다.
우선 조합 갈등,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장기 정체중인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2만채를 공급할 방침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해, 신속·투명한 사업추진, 재정착 지원, 저렴한 분양주택, 공적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인허가 및 국비·기금 지원에 나선다.
특히 조합원과 세입자 지원을 강화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의 경우 LH·SH가 관리처분 시 산정되는 조합원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하고, 저소득층 분담금 대납, 이주비 저리 융자 등으로 조합원을 지원한다. 공공 재개발 사업 추진시 중도금도 분담금의 60%에서 40%로 하향한다.
또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대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공공시행자 지정 시 거주중인 세입자로 확대한다.
주택공급활성화지구도 지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배제하고 용도지역·용적률 상향하는 등 파격 지원을 한다.
12·16대책에서 발표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1만∼2만㎡ 미만 블록단위 정비)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및 주차장 설치의무 완화를 통해 1만2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의 10% 이상 공급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금 융자금리도 연 1.5%에서 1.2%로 인하한다.
소규모 재건축(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정비)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한 경우 층수제한을 7층에서 15층으로 완화하고,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한다.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 부지 등 유휴공간 정비를 통해서도 1만5000채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서울시·LH·SH 등 합동 공모로 대규모 공장이전 부지에 주거·산업 복합시설을 조성할 방침이다.
준공업지역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산업부지 5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던 것을 민관합동 사업에 한해 40%(3년 한시)로 완화한다.
또 공실 오피스·상가를 LH·SH가 매입해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8000채를 공급한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소유 부지 등 다양한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통해 1만5000채를 공급한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올해 이후 공급되는 아파트는 77만채로, 국토부는 이중 절반 이상을 오는 2023년까지 입주자 모집에 착수하고 3기 신도시 등 일부 택지에선 사전청약제를 도입해 조기 분양한다.
사전청약제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입주자를 뽑는 제도로,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에도 시행된 바 있다.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은 지구계획 수립과 함께 토지 보상에 들어가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서둘러 이르면 내년 말부터 입주자 모집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은 주거복지로드맵,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과 함께 집값 안정,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집값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주택시장의 불안 조짐이 보이면 세제·대출·청약·거래 분야의 규제를 강화하거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것과 같은 투기 억제 대책을 즉각 시행할 준비가 돼있다”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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