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 마련

이상현 2020. 5. 3. 09: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이상현 기자] 정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활성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옛 '뉴스테이'인 기업형 임대주택을 정비사업과 접목한 형태로,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면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일반분양 물량을 조합으로부터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우선 국토부는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일반분양분의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때의 시세를 토대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에 따라 조합과 사업자간 업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조합 입장에서는 합당한 가격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도 제기됐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일반분양분 매매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딱히 없어 지침을 개정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시점으로 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조합과 임대사업자의 매매예약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후 3개월 내에, 매매계약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후 2개월 내에 체결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시한을 각각 6개월로 늘리도록 했다.

또 지침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주택 매입자금 출자와 보증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구역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간 4만 가구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 중 정비사업 연계형은 23곳에서 진행 중이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