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세 온상' 부동산 법인 양도세 중과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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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탈세의 온상이 된 부동산 법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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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탈세의 온상이 된 부동산 법인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기획재정부에 부동산 법인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부동산 법인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7년 8월2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에게는 기본세율에 20%p를 추가해 각각 50%,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매매와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주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종 혜택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부동산 법인 증가라는 풍선효과로 이어졌다.
부동산임대 등록사업자는 2017년말 26만명에서 2018년 상반기 33만명으로 7만명(27%) 증가했다. 이후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목적의 임대사업자 등록 규제에 나섰지만 급증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를 막지는 못했다.
국세청에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도 크게 늘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부동산임대업 등록 법인사업자는 5만324명으로 8·2대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4만1387명보다 8937명(21.6%) 증가했다.
부동산임대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 2월 212만7000명으로 2017년 8월 160만6000명보다 52만1000명(32.4%) 늘었다.
문제는 이처럼 늘어난 부동산 법인이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뒤 편법 증여와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1~3월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은 1만3142건으로 지난 2018년 9978건을 앞질렀다. 국세청은 일부 거래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탈루 혐의가 드러난 27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 2969곳과 가족 부동산 법인 3785곳 등 총6754개 법인에 대해 전수 검증에 돌입했다.
부동산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엄격하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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