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마도, 래대팰도 "공시가 내려달라" 3.7만건..정부 "불수용"

권화순 기자 2020. 4.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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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이 20% 넘게 급등하자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했다.

━30억원 초고가 아파트, 5가구중 1가구 "공시가격 내려달라"━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청취 한 결과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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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책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가 겹치면서 강남권 아파트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은 강남4구인 송파(-0.17%) 강남(-0.12%) 강동(-0.06%) 서초(-0.04%)를 비롯해 용산(-0.01%)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떨어졌다.사진은 31일 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올해 시세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이 20% 넘게 급등하자 "공시가격을 조정해 달라"는 의견제출 건수가 4만건에 육박했다. 의견제출을 받은 이래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폭증했다.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집단민원이 봇물을 이뤘지만 실제 받아들여진 민원 건수는 915건(2.4%)에 그쳤다.


30억원 초고가 아파트, 5가구중 1가구 "공시가격 내려달라"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1383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지난 3월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의견청취 한 결과 2757개 단지에서 총 3만7410건의 의견이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공동주택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 2018년 1290건에 그쳤다가 지난해 2만8735건으로 급증했고 이어 올해는 4만건에 육박했다.

총 3만7410건 중 같은 단지에서 500건 이상 제출돼 집단민원으로 분류된 건수는 2만5327건(64%)이었다. 집단민원은 지난해 115개 단지에서 나왔는데 올해는 172개 단지로 전년 대비 58개 늘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향요구는 신규 주택 위주로 2124건(5.7%)에 그친 반면 하향요구는 3만5286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하향의견은 9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집중됐다. 금액별로 △15억~30억원에서 1만6163건으로 가장 많았고 △9억~12억원 4254건 △30억 이상 3825건 △12억~15억원 3536건으로 집계됐다. 30억원 이상의 민원은 전체 재고량 가운데 19.1%를 차지해 5가구 중 1가구가 민원을 낸 셈이다.

올해 고가 아파트 소유주의 집단 민원이 빗발친 이유는 국토부가 시세 9억원 이상에 대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최대 80%까지 끌어 올려서다. 실제 강남구 대치동 은마, 래미안대치팰리스나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급 단지 위주로 집단 민원이 많았다. 공시가격은 지난해 연말 시세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이들 아파트는 최근 시세가 하락한 만큼 공시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민원 수용률 2.4% 그쳐 국토부 "사전 공개된 기준따라 엄격히"
국토부는 그러나 제출된 의견 중 915건만 수용키로 했다. 상향의견 130건, 하향의견 785건이다. 수용 민원의 연관세대 2만7532가구를 포함해 총 2만8447가구에 대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는데 상향조정이 7315가구, 하향조정이 2만1132가구다. 하향 조정의 78%는 시세 9억원 미만이다. 고가 아파트의 민원은 대부분 불수용된 셈이다.

전체 의견 수용률은 2.4%로 전년 21.4% 대비 대폭 낮아졌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사전에 공개된 공시가격 산정기준에 따라 공시가격(안)에 대해 제출된 의견을 엄격히 검토한 결과 의견 수용률도 대폭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5.98% 올랐다. 의견제출 수용 전 기준 5.99%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나 현실화율 69.0%는 전과 동일하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방문 접수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은 재조사를 통해 처리 결과가 6월26일 회신된다.

한편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적정성·형평성·균형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올해 10월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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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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