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기 잡겠다" 공염불되나..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사실상 물건너가

박상길 2020. 4. 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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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정부가 상한제 시행이나 12·16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은 1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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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진한 12·16 대책이나 분양가상한제 등의 후속 입법이 20대 국회에서는 물건너갈 전망이다. 사진은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후속 입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12·16 대책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강화와 청약제도 개편, 분양가상한제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담은 법안들을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코로나19 사태와 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실상 물 건너갔다.

2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회가 열려도 코로나 관련 법안과 추경 처리가 주요 안건인 데다, 부동산 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만만찮아 이제 상임위에 회부된 상태의 법안들이 한달여 남은 본회의를 통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12·16 대책을 발표할 때 후속 입법을 올해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법률 개정은 한 건도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가장 급한 것이 종부세 개정안인데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작년 대책 직후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0년 납부분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나 다음달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차질이 불가피하다.

12·16 대책에는 소득세법 개편 방안도 포함됐으나 역시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

김정우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한 이 법안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2·16 대책에는 불법 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같은 당 윤관석 의원이 이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역시 상임위에 상정만 됐다.

임대주택을 등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 등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12·16 대책에 있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법안을 냈지만 이 역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작년 상한제 지역을 지정하면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3년간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상한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작년 9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상한제 시행이나 12·16 대책 등을 내놓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률 개정은 1건도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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