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난지원금 못 받는 집은 8만4000가구?

송선옥 기자 2020. 4. 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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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 9억원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8만4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세 20억원 아파트 총 8만4034가구━시세 15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12만2841가구로 전체의 9.85%에 해당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따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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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재산세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 9억원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8만4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 가구의 6.76%에 해당하는 수치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세 20억원 이상 아파트는 총 8만4304가구로 서울 전체 124만6841가구의 6.76%로 집계됐다. 정부의 긴금재난지원금 기준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으로 아파트의 경우 시가가 20억~22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서울 시세 20억원 아파트 총 8만4034가구

시세 15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12만2841가구로 전체의 9.85%에 해당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따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12·16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거주해도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 등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지원 배제 대상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을 따랐다.

정부는 당초 ‘컷오프’ 기준으로 거론되던 종합부동산세가 상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재산세로 지원 제외 대상을 가르기로 했다. 보유주택, 상가, 토지의 공시지가, 시가가 각각 15억원, 20억~22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20억 전세 거주시 무주택자라면 재난지원금 받을수도

정부가 재산세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유 주택 없이 전세 20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기준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15억원을 초과한 전월세 거래는 65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액 전세거래는 적지 않다.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전용면적 244㎡는 45억원에 전세거래가 됐으며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 271㎡도 전셋값도 45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없이 전세 거주자라 해도 고가 전세 거주자라면 중저가 1주택 소유자보다 훨씬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계상의 어려움으로 고가 전세 거주자라 해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두고 기준을 가를 경우 이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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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 기자 oop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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