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난지원금 못 받는 집은 8만4000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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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 9억원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8만4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시세 20억원 아파트 총 8만4034가구━시세 15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12만2841가구로 전체의 9.85%에 해당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따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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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표준(세금 부과기준) 9억원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서울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약 8만4000여가구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전체 가구의 6.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세 15억 초과 20억원 이하는 12만2841가구로 전체의 9.85%에 해당하지만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을 따를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12·16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불가능한 15억 초과 아파트에 거주해도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 소득 하위 70% 등을 감안하지 않은데다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수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실제 지원 배제 대상과는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일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되는데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9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을 따랐다.
정부가 재산세로 지원 기준을 마련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보유 주택 없이 전세 20억원 이상 주택에 거주할 경우 재산세를 내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기준 서울 시내에서 보증금 15억원을 초과한 전월세 거래는 650여건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고액 전세거래는 적지 않다.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카일룸2차 전용면적 244㎡는 45억원에 전세거래가 됐으며 청담동 ‘효성빌라 청담101’ 271㎡도 전셋값도 45억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주택 없이 전세 거주자라 해도 고가 전세 거주자라면 중저가 1주택 소유자보다 훨씬 소득 수준이 높을 수 있는데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 재난지원금 대상이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계상의 어려움으로 고가 전세 거주자라 해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물리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며 “재산세 과세표준을 두고 기준을 가를 경우 이 같은 논쟁이 계속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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