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더 떨어지면 팔지 말고 물려주자"..늘어나는 부담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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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보유세 충격까지 더해지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 주택 매도를 하되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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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코로나19로 집값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보유세 충격까지 더해지자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파는 것보다는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훨씬 낫고 또 세금도 줄일 수 있어 일석이조이기 때문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 주택 매도를 하되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를 검토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 물려주는 것으로 부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양도세를 계산하게 된다.
그동안 양도세 중과 유예 영향으로 증여에 따른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았는데, 양도세 중과 유예로 양도세가 줄면서 절세가 가능해졌다.
14년 간 보유한 강남의 한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한 A씨의 사례를 보자.
A씨는 현재 3주택자로 취득가 8억원, 시세 17억원짜리 아파트 1채를 두 자녀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할 계획이다. 이 아파트에 낀 전세 보증금 9억5000만원을 자녀에게 동시에 넘기는 부담부 증여 방식이다.
김종필 세무사에 따르면 이 주택을 지분 50대 50으로 작년 12·16대책 이전에 두 자녀에 증여했다면 양도세 3억236만원과 증여세 1억670만원, 증여로 인한 취득세 3477만원까지 합해 4억4383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3주택자인 A씨가 12·16대책 전 이 집을 일반에 매도할 경우 내야 할 양도세가 5억7315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양도보다는 증여가 유리하지만 4억원이 넘는 증여 비용도 부담이 컸다.
그러나 올해 6월까지 양도세 유예기간 내 두 자녀에 아파트를 공동증여를 할 경우 세 부담이 2억7176만원으로 39% 줄어든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종전과 같지만 양도세가 1억3029만원으로 1억7000만원 이상 줄기 때문이다.
A씨가 아파트를 두 자녀에게 공동 증여하면서 1명에 증여할 때보다 절세 효과는 더 크다.
다만 부담부 증여 시에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은 양도와 같은 '10년 이상 보유 주택'으로 한정된다.
증여를 고민하는 다주택자는 늘었지만 증여 시점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집값이 하락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증여 신고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집값이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증여 신고 시점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기간인 6월 말 전에서 최대한 늦출 가능성이 크다.
임대사업등록에 따른 득실을 따져보는 집주인들도 늘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주어지던 종부세·양도세 합산배제 혜택은 사라졌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헤택은 누릴 수 있어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는 6월 말까지는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급격하게 보유세 부담이 커진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서 주택 수를 줄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이 기간을 활용해 매도, 증여 등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려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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