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후폭풍에 한발 물러선 국토부.."분양가상한제 연장해달라" 요구 수용 가닥

박상길 2020. 3. 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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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오는 4월까지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3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동안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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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주택업계의 분양가상한제 유예 연장 요구를 수용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단지 모습.<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오는 4월까지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3개월 정도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7일 주택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조회했으며, 그동안 접수한 구청 등의 민원 내용 등을 종합해 이른 시일 내 국토부의 방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상한제 유예 기간 연장과 관련한 국토부 내부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렀다.

조합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코로나19라는 변수에 만나게 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총회 등 모임을 금지하면서 상한제 회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에 조합과 서울 시내 일부 구청, 건설단체 등이 일제히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재건축 조합 총회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전파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소폭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는 피하되, 유예기간 연장 덕분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게 되는 단지는 나오지 않는 수준으로 풀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 업계는 상한제를 2∼3개월 정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달 정도 연기하면 6월 말까지 상한제 유예기간이 연장돼 하반기부터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3개월 연장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유예기간 확대가 주택시장에 규제완화 시그널을 줘 집값을 올리는 불쏘시개가 될 것을 우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일정에 쫓겨온 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 하순에는 미뤄왔던 총회를 열어야 하겠다며 압박해 왔다.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1만2032가구의 재건축 최대어 둔촌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상한제 회피를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조합은 작년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열어 일반분양가를 정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 조합은 오는 17일 개최 예정이던 긴급 대의원회의를 연기하고 HUG와 분양가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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