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대화녹음`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피의자 신분 검찰소환

김광태 2025. 6. 1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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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3일 검찰에 소환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경찰에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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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3일 검찰에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기자를 통신비밀보호법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기자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불러서 3시간 정도 대화를 했는데, 김 여사가 500㎖짜리 맥주 두 캔을 마셨던 것 같다"며 "부적절한 얘기를 해서 피하기 위해 급하게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3분 정도 중간에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는 "본인이 대화자로 참여한 상태에서 한 녹음은 불법이 아닌데, 3시간 가량의 대화 녹음 중 화장실에 잠시 다녀온 3분이 문제가 됐다"며 "화장실 간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기자가 2021년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를 전제로 MBC에 넘긴 것과 관련해 경찰에 이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는 2021년 8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

2022년 8월 경찰은 이 기자가 코바나컨텐츠에서 녹음한 행위에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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