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료, 가입기간 상관없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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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아진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 길면 더 많은 보증료를 내야 해서 일찍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
━일찍 가입하면 손해보는 전세보증료, "보증기간 안 따진다"━16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입 기간에 비례해 보증료를 더 내도록 한 전세금 반환보증료 체계를 6월까지 개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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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이하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해 세입자(임차인)가 가입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가 가입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아진다. 지금까지는 가입기간이 길면 더 많은 보증료를 내야 해서 일찍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봤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세입자가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액에 보증료율 0.125%를 곱한 뒤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에 비례해 보증료를 산정했다. 아파트가 아닌 주택의 보증료율은 0.154%다. 보증금액이 크고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가 더 올라가는 셈이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2년이라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7월29일부터는 1년 이상 1년6개월 이내도 특례보증에 따라 가입가능한데 이때는 2년치 보증료를 다 내야 한다.
문제는 보증보험에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적고 늦게 가입한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기간에 비례에 보증료를 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HUG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율을 보면 늦게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증 기간과 상관없이 보증료가 똑같도록 개편된다. 계약 직후 가입하든 1년 6개월이 된 시점에 가입하든 보증료가 같아진다는 뜻이다. 초기 가입자는 지금보다 보증료가 낮아지고 나중에 가입한 사람은 보증료가 올라가게 된다. 집주인에게 선순위부채가 있거나 보증금액이 많을수록 보증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같은 성격의 상품인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신용보험'도 보증기간과 상관없이 보증료를 받는다.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 가입해야 하고 아파트 기준 보증료가 0.192%로 HUG보다 비싸다는 점이 다르다.
국토부는 또 단독·다가구 주택 세입자에게도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은 같은 주택의 다른 세입자의 전세계약 내역서를 제출해야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어 가입률이 미미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도 전세금 반환보증을 신규 출시한다. 공적 보증인 만큼 가입조건은 HUG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3개 기관에서 전세금 반환보증을 판매하면 올해 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HUG 기준으로 지난해 판매 건수는 15만695건으로 전년 8만9341건 대비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신축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가율이 올라가는 추세다. 직방이 국토부 아파트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12·16 대책 직후인 2019년 4분기(10월~12월)와 올해 1분기(1월~3월) 전세가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1분기 전세가율은 59.9%로 지난해 4분기 56.9%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경기 역시 68.2%에서 71.5%로 3.3%포인트 올라갔다.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전세금을 떼일 것에 대비한 반환보증 수요가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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