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거래허가제'까지.. 부동산 붕괴 우려

박상길 2020. 3. 1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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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3일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중단됐는데 초유의 거래허가제까지 강행될 경우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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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행.. 매수세 위축될 것
"중개인 책임도 가중" 불만 토로
주택 거래 신고 강화 시행을 앞두고 주택 시장에서 거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아파트 시세표.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오는 13일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시장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래가 중단됐는데 초유의 거래허가제까지 강행될 경우 시장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매입 자금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는 것은 물론 잔액 잔고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증여·상속신고서나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 부채증명서나 대출신청서, 차용증 등 15종에 달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증빙이 힘든 자금으로는 집을 사지 말라는 사실상의 주택 거래 허가제나 다름없어 매수세가 위축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된다.

잠실의 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12·16대책 이후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매수 문의도 없는데 자금조달계획서에 15종이나 되는 증빙서류까지 내라고 하면 쉽게 집을 사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는 사람도 문제지만 당장 팔아야 하는 집주인들이 더 애가 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작년 12·16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거래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281건에 불과하다.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거래량이 있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거래 신고 강화로 중개인의 책임이 커졌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직거래가 아닌 중개 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도 일괄 제출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여해서다.

수원 등 조정대상지역 지역에서도 일부 고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거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또 거래 신고 강화로 집값이 강세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일대나 인천·시흥·안산 등 비규제지역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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