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파느리 차라리 물려주자"..고강도 규제에도 버티는 다주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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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자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작년 8월 1681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작년 8월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 11월 917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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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의 고강도 규제가 지속되자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하며 '버티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졌다.
1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증여건수는 1632건으로, 작년 8월 1681건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는 작년 8월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감소하다 작년 11월 917건으로 저점을 찍었다. 그러나 정부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를 예고하자 작년 11월 917건에서 한달 만에 1327건으로 45%(410건) 거래가 급격히 불어났다.
서울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증여 건수가 499건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12·16 대책의 풍선효과로 집값이 무섭게 오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138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100건 등 서울 주요 핵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증여가 활발히 이뤄졌다.
이처럼 증여가 늘어난 이유는 정부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로 집을 갖고 있기 부담스러워졌고 그렇다고 팔기도 어려워져서다. 김종필 세무사에 의뢰해 2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서울 15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한다고 가정하고 올해 6월말 전후로 증여할 경우를 살펴봤다. 이때 증여받는 사람은 성년 자녀이고 증여세와 취득세는 성년 자녀가 여유자금으로 납부한다고 가정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이 주택을 단순 증여할 시 증여세는 4억740만원이며 취득세 3230만원을 더해 약 4억400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부담부증여시에는 증여세 1억6000만원, 취득세 약 2626만원, 양도세 1억245만원을 포함해 2억8876만원을 내야 한다. 부담부 증여는 자녀에게 전세나 대출을 끼고 집을 사주는 형태다.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증여가 훨씬 절세에서 유리하다. 이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오는 6월 30일 이전 전부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2억5585만원이지만 7월 1일부터는 2주택 중과세가 적용돼 양도세가 4억1723만원으로 불어나 1억6138만원(63%)을 더 내야 한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강력한 집값 안정 의지를 가지고 규제를 쏟아내는 상황이라 양도세 중과가 종료되기 전인 6월말까지 증여 거래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양도세 중과로 인해 세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증여세가 저렴해진 상황"이라며 "주택 경기가 강세인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세율이 높은 매도보다는 증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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