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잠정 공시가격' 19일 공개.. 보유세 부담 증가 예상

김노향 기자 2020. 3. 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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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400만가구의 잠정 공시가격이 오는 19일 인터넷에 공개된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대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과 마용성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큰폭 올라 지난해 말 기준 시세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전용면적 84㎡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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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1400만가구의 잠정 공시가격이 오는 19일 인터넷에 공개된다.

서울 강남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주택 밀집지역은 대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30% 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을 12년 만에 가장 큰폭 올려 14%를 기록했다. 올해는 시세 9억원 이상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현재 시세 반영률은 평균 68.1%다. 올해는 시세 9억~15억원 70%, 15억~30억원 75% 수준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30억원 이상 주택은 시세 80%까지 올린다.

국토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 결과 강남과 마용성 등은 공시가격이 시세 상승률보다 더 큰폭 올라 지난해 말 기준 시세 23억5000만원인 강남구 전용면적 84㎡ A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7억6300만원으로 예상된다. 1년 새 53% 인상되는 것이다. 시세 상승률은 33.5%다. 시세 16억원인 서울 마포구 84㎡ B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1억8000만원으로 36.5% 오른다. 같은 기간 시세는 13억2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21.2% 올랐다.

공시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자증세인 종합부동산세 대상자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도 포함된다. 강남·서초의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보유세가 작년의 두배 수준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오는 5월 안에 통과되면 올해 종부세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개정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1주택자도 종부세율을 높이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소유자들로부터 이의신청 등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29일 확정된 공시가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초과 주택의 보유 부담을 무겁게 한 데다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향이라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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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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