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후땡 부동산] 정부는 3기 신도시에 속도 내는데..서울시는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부동산 시장에서 크게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공급'입니다.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존에 주거지들이 있다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추진합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을 두고 최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작년에 내놓은 3기 신도시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손실 문제와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들을 살펴봅니다.
◆ 고양 창릉·탄현, 3기신도시 지구 지정
첫 번째 뉴스입니다. 3기 신도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 및 고양 탄현 택지지구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남양주 왕숙·왕숙2, 하남 교산, 인천 계양 신도시와 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이은 조치입니다. 이번 고양 창릉과 고양 탄현 지구 지정으로 수도권 30만 가구 계획 중 18개 지역 총 19만6000가구(총면적 3497만㎡) 지구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고양 창릉(812만7000㎡)은 육군 30사단 이전 예정지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활용해 주택 3만8000가구를 짓습니다.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6만6000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고양 탄현(41만6000㎡) 지구는 20년 이상 방치된 장기미집행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공공택지입니다. 신혼희망타운과 민간분양 등 주택 3300가구가 공급됩니다.
◆ 고양 창릉지구, 서북부권 일자리 거점지역으로 조성
고양 창릉지구는 판교의 두 배가 넘는 130만여㎡(가용면적 37%)가 기업을 유치하는 자족용지로 조성됩니다. 310만㎡ 규모의 공원·녹지와 호수공원도 조성합니다. 고양선이 신설돼 전체 사업비의 20%가량인 2조 원을 교통 대책에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서울지하철 6호선 새절역과 고양시청을 잇는 14.5㎞ 길이의 지하철입니다. 총 일곱 개의 정거장을 짓습니다. 개통 뒤 창릉지구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개통 목표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은 창릉지구 중심을 지납니다.
◆ 서울시, 세운상가 주변 정비구역 무더기 해제
서울시가 종로구 세운상가 일대 152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합니다. 전체 171개 정비구역 중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152개 구역을 관련법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해제한다는 겁니다. 주민협의를 통한 재생 방식의 관리로 전환하고, 도심 제조산업의 허브로 육성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4월까지 일몰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0월 중 세운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도 연내 수립합니다.
을지3구역의 ‘을지면옥’은 철거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노포 보존을 위해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을 정작 을지면옥이 거부했습니다. 을지면옥이 속한 세운3의 2·6·7구역 개발은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이 구역(대지면적 8829.30㎡)에는 지하 8층에서 지상 25층 규모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짓게 됩니다.
◆서울시 정책, 시장 따라 오락가락
세운지구 일대 개발 계획이 이처럼 완전히 바뀐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에는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 8개 구역을 대규모 통합개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들어선 뒤에는 세운재정비촉진계획(2009년)을 171개 중소 규모 구역으로 쪼개 개발하는 내용으로 변경됐습니다. 건축사적·지역적 가치가 있는 세운상가군은 존치·재생하고 낙후된 주변지역은 점진적 개발을 유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원활하게 진행되던 사업을 지난해 1월, 이른바 '을지면옥' 보존문제가 불거지면서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소유주도 원하지 않는 노포 보존을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 기간이 1년3개월간 지연됐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비용 등 추가비용이 1000억원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시행사나 원주민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16대책'으로 올 주택분 종부세수 77% 늘듯
국회 예산정책처가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한 ‘십이십육(12·16)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77%인 7600억원 가량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에서 한국경제 뉴스를 받아보세요
▶ 한경닷컴 바로가기 ▶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