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난 우려.. 집주인 우위계약 '준전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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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인 준전세(반전세) 계약이 늘어났다.
저금리가 지속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운용할 메리트가 적은 데다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보유세 등이 증가해 반전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7001건 가운데 준전세는 866건(12.4%)을 기록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점유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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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임대차시장에 전세와 월세의 중간 형태인 준전세(반전세) 계약이 늘어났다. 저금리가 지속돼 집주인이 전세금을 운용할 메리트가 적은 데다 정부의 규제로 부동산 보유세 등이 증가해 반전세를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7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7001건 가운데 준전세는 866건(12.4%)을 기록해 2개월 연속 두자릿수 점유율을 보였다.
서울시가 분류하는 준전세 기준은 보증금이 월세의 20년치를 초과하는 경우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면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인 2억4000만원을 넘을 때 준전세로 분류한다. 보증금이 월세의 240배 이하면 준월세(12~240배) 또는 월세(12배 이하)로 분류한다.
준전세가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전세난으로 풀이된다. KB부동산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3월 103.8을 기록해 100을 넘고 지난달 154.4까지 치솟았다. 100보다 크면 전세 공급이 수요보다 적다는 의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7개월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고 주택 공시가격 상승 등을 통해 세부담을 높이며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준전세 전환도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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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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