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분양가상한제+15억원이상 주택대출 규제.. 강북도 타격

김노향 기자 2019. 12. 2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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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로 논란을 일으켜 사퇴하게 만든 흑석9구역은 최근 이주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조합원별로 이주비 대출 여부가 갈리게 됐다.

지난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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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2·16 부동산대책으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넘어 서울 전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수익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지난달 강남과 마포·용산·성동(마용성), 여의도 등의 27개동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한정했다가 풍선효과가 우려되자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금지도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을 가로막았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재개발 투기로 논란을 일으켜 사퇴하게 만든 흑석9구역은 최근 이주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조합원별로 이주비 대출 여부가 갈리게 됐다.

지난 16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시세 15억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도금·잔금 대출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잔금 대출도 일괄 차단된다.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자금이 막히는 것이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자로 조합설립인가 전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겠단 방침이다. 하지만 길게는 십수년이 걸리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 초기 1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의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주비를 대출받지 못하는 조합원들은 비상이 걸렸다. '1+1 분양'으로 추가부담금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 사실상 대출이 봉쇄됐다. 반포주공1단지도 일괄적으로 시세 15억원이 넘는 조합뿐 아니라 흑석9구역, 신림3구역, 북아현1-1구역 등도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계획을 준비해왔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이미 관리처분계획을 받아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한 강북 재개발조합들은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일반분양 수익 감소로 추가분담금 증가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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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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